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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는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졸업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적인 의무상환이 시작됨. 이에 졸업 전에는 상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휴학중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의무상환을 유예하고자 함(안 제1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