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린이집의 개소 수와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수가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비하여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폭행과 아동학대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러한 사건·사고들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이와 같이 영유아의 안전 및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하나 이상 설치토록 하고,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5조의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영상녹화물의 보관)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