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도선법」에서는 도선선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선선의 의장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도선기게양을 통해서도 도선선 식별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도선선 의장을 항만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