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 평생교육시설은 초중고 및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과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일반 평생교육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초중고 및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만큼 해당 시설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금치산자 제도 폐지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 관련 정비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개인승계 허용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 정비(안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1)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안 제28조제2항제1호)
2)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 중 금고형의 범위를 교육 및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로 한정(안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인 행위능력(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행정처분 관련 결격사유가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행위능력 관련 사항을 제외(안 제28조제2항제5호)
나. 초중고 및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의 결격사유 신설(안 제31조제8항 신설)
초중고 및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의 결격사유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함.
다. 초중고 및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정보공시 의무화 근거 신설(안 제31조제9항 신설)
초중고 및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여 정보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함.
라.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완화(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경우에도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0일 이상 평생교육(교육과정의 반복으로 교육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함.
마.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개인 승계 허용(부칙 신설)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개인 승계가 가능토록 7년의 유예기간을 둠.
현행
개정안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3조(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