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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의 항만 안에 있거나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해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선박점검입항거부 등의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등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현행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된 시정명령 등의 세부내용은 시정명령 각 사항에 대한 일반적 정의 규정만을 담고 있으며 현행 법률 제19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사항만으로도 부적합 선박에 대한 실질적 통제 등의 행정행위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바 별도로 해양수산부령에 세부내용을 규정할 실익이 없음. 이에 시정명령 등의 세부내용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위임근거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19조제1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항만국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