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16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의 공공미술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가의 실천이나 예술행위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신기술이 적용된 예술영역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형 예술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문화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시각 및 행위예술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형 공공예술 사업에 대하여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