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은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국민들이 양보해 주는 문화로 정착되어 위급한 환자를 구호할 수 있는 기본적 원칙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자동차에 양보해 주는 방법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라 해도 신호나 차선, 속도 등의 위반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음. 현장에 경찰관이 있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으로 걸리지 않지만 무인카메라 등에 찍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종종 있어 당사자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차의 소유자 등이 그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로 인한 위반 사항은 예외로 두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