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증서등의 재발급 등)에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및 등록필증을 포함한 「어선법」에 따른 모든 증서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및 등록필증에 한정하는 증서 재발급 규정을 불필요하게 두고 있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일부 증서로 제한된 불필요한 재발급 규정 및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법령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39조제1항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제39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