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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 교습행위를 위한 시설을 학원 시설로 보고 있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가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원 설립시 단위시설별 기준을 각각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1개 과목만을 교습하도록 하고 있는바, 복수의 과목을 교습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를 위한 시설을 학원 시설에서 제외하고 학원의 단위시설별 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습소에서도 복수의 과목을 교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아목 및 제8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8조(시설기준)
제9조(결격사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제17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