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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 및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는 피보험자를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8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