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현재 해양플랜트 관련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 교육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 시설비 등 소요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민간자본 유치는 물론 원활한 안전교육 시행과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플랜트 관련 안전교육 시행 및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또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관련한 유사명칭 사용 전례가 전무하고 사용에 따른 실익이 미미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