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선박투자회사법」 제5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투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박투자회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명칭의 사용)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