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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2급과 3급 보육교사에 대한 별도의 필수적인 인성교육은 없음. 실제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17과목 중 2과목,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25과목 중 1과목의 인성 관련 교과목 이수만 필수적으로 있을 뿐임.
이에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에 별표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하여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별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