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 등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 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의 운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제7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협의·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