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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임.
그런데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이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사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을 교육하는 등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종사자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의 알선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 및 제90조제3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5(안전교육의 실시)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