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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법령상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의 내부는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설 관리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지하철역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원색의 광고물이 부착되는 등 광고물이 난립하여 지하철이 승강장에 진입하는 것을 알아보기 힘들고, 승객의 시야를 가려 화재발생 시에는 원색의 광고물과 피난구유도등을 구분하기 힘들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움.
이에 지하철역 등 대중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시설의 내부를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함으로써 교통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5조(금지광고물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