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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되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음. 현재 지방세 지출 항목의 99.4%가 지방세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비과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현행법 상 지방세 지출에 관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지방세 지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총괄적인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지출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정비가 가능하게 하고 지방세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