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14 발의 · 의원 외 11인 ·
비밀누설금지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5개의 법률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칙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비밀누설금지 및 압류금지 규정을 개정하고 각 개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및 압류금지 규정 강화하고 각 개별법에서 정한 규정은 삭제함(안 제47조 및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8조(압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