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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 및 양도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5개의 법률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압류금지 규정 및 양도금지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고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