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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5개의 법률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치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고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및 제44조제1항제3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비밀유지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