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4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20세~54세 여성의 고용률을 혼인상태별로 비교하면 미혼여성의 고융률은 65.4%이지만 기혼여성은 5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결혼 및 출산·육아의 가능성이 높은 30세~34세 여성의 경우 미혼여성의 고융률은 79.9%에 이르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하여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2014년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퇴직 후 3년 이상 5년 미만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은 14.9%에 불과하고 적용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입법취지의 달성에 있어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세액공제기간을 늘리고 공제율을 높이는 등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재고용된 경력단절 여성도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재고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나.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고용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재고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2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재고용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