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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사육농가에게 사육경비를 지급기일(가축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지급기일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부령으로 그 예외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열화사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사육경비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 무엇인지 법률조항의 해석을 통해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행정기관이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계열화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여지도 있음.
이에 사육경비 지급기일 준수의 예외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9조(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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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