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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 제34조는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36조제5항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가 불분명함.
이에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규정하여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