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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인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첩부하도록 하여 국세인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서에 첩부하는 수입인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른 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서에 수입인지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첩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응하고 지방재정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입인지의 과세문서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를 제외함(안 제3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