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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제6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는 “재활용산업”에 대한 규정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정의규정은 동법 제2조제8호라목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제31조제2항제6호 중 “제2조제5호라목에”를 “제2조제8호라목에”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