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4조에는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7년 법개정으로 주산지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 이후 주산지 지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산지 지정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것임.
이에 주산지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고, 법 제57조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용도에 주산지 지원을 추가하며, 주산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주산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책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4조의2,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4조의2(주산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57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