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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에 개장한 이케아의 경우 가구 뿐만 아니라 관련 잡화를 함께 판매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가 되어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전문점이라도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낮고 생활물품이나 잡화 등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마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만큼 규제를 달리 할 이유가 없으며, 추후 이러한 변칙 영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전문점(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