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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12년부터 ’14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적립한 고객 마일리지는 1,430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한 건 33% 정도에 불과함.
따라서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마일리지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과 민간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기간,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이용약관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경제상의 이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1년 단위로 합산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경제상의 이익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