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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6년(‘09년~’14.8월)간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 금액은 총 6,029억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국내 20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기부액은 총 75억6600만원(기부처 302개)으로 전체의 약 1.26%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포인트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과 민간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 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16조의4제1항).
나.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제1항의 경제상의 이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6조의4제2항).
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 기간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1년 단위로 합산하여 「휴면예금관리재산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안 제16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경제상의 이익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