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3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는 기본적으로는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형벌과는 차이점이 존재하나, 결국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형벌인 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할 것임. 그러나 형벌인 구금은 미결구금일수가 통산되는 것과는 달리,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는 항고 결과 송치기간이 감형되는 경우에도 형사절차상의 형벌인 구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판결에 따른 소년원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 되지 않아 집행과정상 결국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년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치는 구금으로 보아 그 기간을 통산하고 있으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서 구금과 유사한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통산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도 소년원 송치 기간에 산입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더욱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5조(항고의 재판)
제47조(재항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24 · 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