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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치뤘고 64년이 경과한 지금에도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중요한 상황임.
한편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번영하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할 것임. 그러므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임.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 국가장을 거행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젊은 세대가 기리고 기억하도록 하였음.
이에 우리나라도 6·25전쟁에 참전한 장병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국가장을 거행하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전후세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와 안보의식을 고취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