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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음주운전은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가족을 파멸시킬 수도 있으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동시에 현행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의결이 요구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매우 낮은 것에 기인함.
이에 현행법상의 징계사유 예시 조항에 음주운전을 명시하여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일깨우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징계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