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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하여금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함.
그런데 보수 공개 대상이 등기임원에 한정되어 있어 법인의 중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를 악용하여 이른바 재벌총수가 미등기임원으로 과도한 보수를 받으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비난 가능성을 피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미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 및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