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4월의 세월호 사고, 10월의 판교 사고 등을 보더라도 현대사회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과거 안전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고 있음.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수직교통시설인 승강기도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최근 인명사고 및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안전검사를 2개의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이들 공공기관은 운영예산의 약 90%를 검사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어 매출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검사기관이 검사를 신청하는 업체나 관리주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검사의 근본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높음.
그런 연유로 안전에 대한 규제는 선진국형 사회적 규제의 하나이므로 경쟁의 대상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1개의 기관이 책임을 지고 전담하도록 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2개의 공공기관이 검사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승강기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기관의 통폐합이 바람직함.
주요내용
가.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한국승강시설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함(안 제15조).
나. 승강기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폐합하여 ‘한국승강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함(안 제15조의3 및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제15조(검사의 대행)
제15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19조(청문)
제21조(보고 및 검사)
제21조의2(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