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3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최근 연예인 및 스포츠인 등의 성명·초상·목소리 등 개인의 특징적 요소를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산업이 등장하면서 이들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일환으로 인격표지권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의 인격표지에 대한 권리를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개인의 권리 보호 및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의 성명·초상 등의 인격표지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격표지는 개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등과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사람의 특징적 요소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인격표지권은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인격표지권은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고, 각 인격표지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라. 인격표지권의 보호기간, 상속, 양도, 이용허락,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격표지권을 보호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인격표지권의 적용 제외 및 공정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격표지권의 행사를 제한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인격표지권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액의 인정, 정신적 손해배상 등 인격표지권 침해에 대한 규제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