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은 따르면 회장선출에 대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선관위의 위탁규정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의 선거 공정성과 농협 및 수협 중앙회 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104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임원의 선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