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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발의 ·
현재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증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이 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병상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