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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발의 ·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범죄 종류를 모든 범죄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등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