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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시에 포함된 동(洞) 지역의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폐광지역의 시에서는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음. 특히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교량, 터널 등 1종 시설물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폐광지역의 시에 대해서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3조(도로관리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