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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발의 · 의원 외 27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원전은 세계적으로 약 300여기, 국내에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총 23기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이 원전들이 향후 20∼30년 내 해체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원전해체시장이 세계적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는 설비용량 면에서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향후 원전의 자립적 해체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적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시설 해체산업에 대한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인프라의 구축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해체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해체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원자력시설해체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