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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법인이 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학교법인 설립 시에는 정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설립 후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있는 등 정관에 관련한 규정과 그 의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고의무 규정 삭제를 통하여 중복되는 규제를 없애고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추진비용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