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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의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미 채용이 완료된 2006학년도ㆍ2007학년도 중등교원의 특별정원 관리에 관한 규정 및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초등교원의 특별정원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가 중등교원 채용시험과 교육대학 편입학에 중복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미임용자 등록 신청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중등특별정원의 관리)
제7조의3(초등특별정원의 관리)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