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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안산시광명시시흥시를 관할하고 있음. 이 중 시흥시 지역의 경우 1만 여개의 중소기업 등이 밀집되어 있어 이들과 관련된 재판업무가 안산지원의 재판업무를 과중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안산지원의 재판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시흥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흥시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및 별표 7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