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2 발의 ·
제안이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종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경주화면이나 경주배당률 등의 경마정보를 한국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직접 촬영ㆍ전송하는 등 한국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경로로 제공하는 경마정보를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고 이를 불법도박에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불법도박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 및 경마관계자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강화하여 경마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6조제2호바목 신설).
나. 마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경마 정보를 유사행위를 위하여 복제개작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등의 발행시스템을 유사행위를 위하여 설계제작제공하는 행위 및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8조).
다. 경마 유사행위 등을 한 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출주 말에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하지 아니한 기수,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약속한 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0조제1항).
라.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가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약속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마. 마주등록을 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거나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의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1조제6호 및 제7호).
바. 위계(僞計)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경마 유사행위의 상대가 된 자, 마권구매 제한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1조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사. 유사행위를 위하여 마권 등의 발행시스템을 설계제작제공한 자 및 유사행위를 홍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51조제9호 및 제53조제1호).
아. 미성년자에게 마권을 발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제2호).
자. 벌칙 조항을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법체계를 정비함(안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36조(사업의 범위)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몰수ㆍ추징)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미수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46 ·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