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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발의 ·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사업)
제15조(시정조치)
제17조(단체의 수익사업)
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
제19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1조(수익금의 사용)
제22조(회계감사 등)
제23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제24조(청문)
제25조(시정조치)
제17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제19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0조(해산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95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