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부담금의 일몰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잇는 부담금 가운데 존속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많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징수실적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부담금들이 수십년씩 존속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부담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위원회에서 부담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