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12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대학의 경우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원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科)가 설치되어 있는 전문대학도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