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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은 재난·재해 상황에서 피해자와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현행 법령에서는 재난방송을 위하여 주관방송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권한 및 임무가 불분명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방송사들의 보도경쟁으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재난 등의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재난방송 시의 준수사항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재난방송 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주관방송사의 권한과 임무 및 재난방송시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재난방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