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의 배분원칙을 정한다.
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개정안제30조(벌칙) ① -----------------------------------------------------5천만원------------.
1. ~ 3. (현행과 같음)
② -------------------------------------------------2천만원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