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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제22조(시정 명령)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7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